쫄지 말자.
<미디어오늘>의 오늘 아침 자 기사를 발췌하여 옮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10월 13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 특정한 직업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분명히 ‘SNS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물론 단서 조항은 있다. 후보자 비방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은 평소에도 후보자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검찰이 나서서 ‘단속’ 운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두려워하는 누군가의 입맛에 따르고자 검찰이 오버하는 행위는 아닐까. 검찰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SNS 선거운동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인터넷 공간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밝히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모두 합법이라는 것을 검찰도 잘 안다.
그런데 검찰은 왜 호들갑일까. 그 속내를 살필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가 10월 19일자 1면에 무시무시한 내용의 머리기사를 올렸다. 제목은 <SNS 불법선거운동 대대적 단속>이다. 검찰이 SNS 불법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니 선거법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은 그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
검찰 주장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다. 언제는 단속하지 않았던가. 원래 하던 일 아닌가. 왜 갑자기 대대적 단속 운운하면서 유권자들을 겁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후보자 비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해 과거에 언급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 그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나경원 후보가 2008년에 한 발언인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 등과 같은 내용을 리트윗 하는 행위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나경원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견해를 밝혔다.
10월 26일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함이 없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투표인증샷은 합법이다. 투표인증샷 문제 역시 괜히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겁을 줘서도 안 된다. 검찰이 밝힌 불법행위는 이렇다.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얼굴을 찍는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그것은 과거부터 불법이었다. 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언론은 이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투표인증샷’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투표인증샷’ 불법 논란이 제기됐을까.
유권자들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젊은층들이 ‘투표인증샷’을 주고 받으면서 선거를 하나의 놀이로 문화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래서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두려운 세력의 ‘꼼수’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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