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미디어오늘>의 기사 제목.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그대로 가져왔다. 대법원은 어제인 13일, 지난
해 10월 31일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41) 씨에게 '공용물건 손상'으로 벌
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본래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고 한다.
시대의 표상으로 이 일기에 오래 남겨두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정보 이외의 사사로운 감상은 적지 않는
다. 포스트 삭제 따위의 처분을 피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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