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회 잔혹사> 독후감 한 편으로 도대체 몇 번의 신고를 당했는지 모르겠다. 신고 주체는 지난번과 같은 주식회사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잊힐 권리'를 근거로 해서 신고 주체를 대리하여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로 결국 게시물 차단을 유도하는 업체인데, 특정 범죄의 피해자 등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인권을 구제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 피해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단지 이름이 언급되었거나 혹은 건조한 문학 비평에 지나지 않는데도 신고를 일삼는 데에는 눈쌀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난번까지는 독후감 게시물 자체가 신고의 대상이었고 신고 주체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대리인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 신고된 두 건의 게시물은 위 문단에 적은 내용과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적었던 일기글이며 신고 주체가 다른 이의 대리인이 아닌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인 것으로 봐서 그냥 자기 회사를 위해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일기에 몇 번째나 쓰고 있지만, 티스토리의 게시물이 신고를 당하면 피신고자는 복원을 원할 경우 30일 내에 복원 요청 소명서를 내야 한다. 복원될 때까지 피신고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조차도 열람할 수 없다. 복원 요청이 접수된 뒤, 다시 30일이 지나기 전 신고 주체가 재차 신고를 하면 그 건은 방통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30일이 지나도록 신고 주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물은 30일이 지난 뒤 자동으로 복원된다. 이런 한심한 노릇을 몇 차례나 거듭하다 보면 몹시 귀찮고 진이 빠지는데, 그렇게 해서 그깟 게시물 하나 지우고 말지 뭐,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도 주된 목적일 것이다. 돈 있으면 별 일이 다 되는구나, 하고 혀를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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