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오늘>, ‘SNS 선거운동’ ‘투표인증샷’ 모두 합법이다 쫄지 말자. 의 오늘 아침 자 기사를 발췌하여 옮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10월 13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 특정한 직업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분명히 ‘SNS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물론 단서 조항은 있다. 후보자 비방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은 평소에도 후보자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