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기장/2011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3 <진실과 소문>


                         <'공안대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처 연합뉴스>




10. 한편 FTA의 많은 조항 가운데 ISD만이 논란에 올라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캠브리

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는 7일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

결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

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않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어 "개방이 되면 첨단기술 등의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설명하며 FTA 협정 체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한미 FTA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 교수는 “체면 차린다고 그거 비준했다가 앞길이 안 좋아지면(안좋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안하

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같다”고 지적하고 “(에프티에이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277.html




11. 위의 기사에는 ISD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까지는 소개되지 않았다.

ISD와 함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사항 등에 대해 짧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 (미국에서는) 한-미 협정보다 미국 법이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면 우

리나라에서는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제도는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병원이 제주에 설립된 뒤 부작

용이 나타나도 미국 투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한 영리병원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맘대로 펴지 못할

수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쇠고

기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이 쇠고기 시장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12, '불평등'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SNS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격하게 퍼져 나가고,

그 가운데 '괴담'이라고 부를만한 내용들이 등장하자 검찰이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한미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

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

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 파

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

로 형사처벌할 수 없더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그 책

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

조정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의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07165646482&p=yonhap




13. 이에 대해 FTA의 문제점을 앞장서서 지적하고 있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검찰

의 방침은 에프티에이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비준안 국회처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포석으

로 보인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괴담으로 검찰이 지목한 멕시코 사례는 사실이 아닌 것

이지만, 맹장수술의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가 체결돼서 제주도 등 일부 경제특구에서 시행될 경우 미국의 의료

수가를 적용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제기

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공안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3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