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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2011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2 <ISD>


                                 <법무부가 밝힌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및 대응방향(2010.9월) 출처 한겨레>




4. 사안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치하고, 사실 연설문 작성에 있어 현지의 사정에 밝은 업체로부터 정

보를 구하고 미국식 정서에 맞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은 오히려 사려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

한 과정이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한미 FTA의 실상과 그 영향력의 크기에 관해 큰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된 많은 조항 중에서도 각종 토론 등을 통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은 ISD(투자자 - 국가 제소권) 조

항이다. ISD 조항에 따르면, 국외 투자자는 국내에서의 투자 행위가 국가 기구나 정책 등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

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조정 단체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일반적으로 익시드라고 읽는다)에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문제는 이 조정 단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구인 세계은행의 산하 조직으로, 1946년 이후 줄

곧 미국인이 맡아왔다는 것, 그리고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한 소송 중에서 '합의'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미국

이 승리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데에 있다. 쉽게 말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더 높

다는 것이다. (미디어다음,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사인 참조.)




5. 이런 가운데 소송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씨는
 
오늘인 7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한미 FTA 서울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서울시의 의견을

밝혔다. 이 글에서 박 시장은


-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고

-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며

-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서울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였다. 원문에는 주장의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1




6. 청와대는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듯 하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인 7일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

게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ISD와 관련해, 서한에서 김 수석은 "자유 무역과 투

자 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타협

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혹자는 이런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따라서 시간은 우리 편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여론이 청와대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을 인지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사태를
 
돌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07175247249&p=moneytoday




7. 정부도 청와대와 언행의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은 오늘인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실장은 "소송은 예방과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법무부는 ISD에 대비해 범정부적 국제투자분

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법률자문을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07164147663&p=yonhap




8. 그러나 법무부의 이러한 대응은, 법무부가 지난해 이미 ISD 조항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논란이 퍼지기 전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

쟁 가이드'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이들 자료집에서 


-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한 뒤,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업체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고 


-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금융기관의 민영화 약속 위반, 환경보전을 위한 특정연료 판매금지 조치 등 상대국가의

정책도 분쟁 사례로 포함시키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209.html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의 입장 간 차이에 대해, 앞서 언급한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의 입을 빌어 "자료

제작은 ISD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한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할 때 이런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린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FTA 초안과 달리 현재 문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11107164147663&clusterid=450677&clusternewsid=20111107162105051&p=nocut




9. ISD는 인사 검증의 기준으로까지 등극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오늘인 7일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ISD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주권

이 심각히 침해된다"는 신 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헌 여부까지 판단하기

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07163339143&p=money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