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기장/2012

명예훼손 신고사건의 전말

 

 

 

 

얼마 전 나는 이 블로그에 올린 한 게시물이 종교단체로부터 명예훼손 신고를 당해 접근이 금지되었다는 일기를

 

올린 적이 있다. 그 건에 관해 포털 Daum의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메일이 왔다. 요모조모 뜯어보고 나서야 대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묘한 문장이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과 함께 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달 전, 신고자가 '나'의 게시물에 대해 포털 Daum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다.

 

 

2. 게시물은 일단 접근금지된다. 작성자인 나도 열람할 수 없다.

 

 

3. 그 단계에서 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게시물은 삭제된다.

 

 

4. 그런데 나는 나의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밟았다.

 

 

5. 이 경우 해당 사안의 명예훼손 침해 여부는 포털 Daum에서 판단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포털 Daum은 신고자에게 '심의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안내한다. 즉,

 

당신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신고를 당한 사람이 납득하지 않고 심의를 받자고 요청하였으니, 신고 사항이 심의

 

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느냐는 안내이다.

 

 

7. 그러나 신고자는 심의대리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된다.

 

 

8. 게시물은 임시로 접근이 금지된 기간인 30일이 지나 다시 복원되었다.

 

 

 

그래서 결국 해당 게시물은 복원됐다. 오랜만에 다시 읽어봐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읽으면서 기

 

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명예 훼손으로 신고할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접근 금지일을 꽉

 

채우고 나서야 복원된 것을 보면, 포털 Daum으로부터 이 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려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혹은 질문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신

 

고 자체가 목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나는 의심하는 것이다. 툭 건드려 겁주거나, 혹은 귀찮게 굴어 힘을 빼거나.

 

어느 쪽이든, 건강한 종교인이 행할 양태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아무튼 온라인에서 메일 몇 통으로 오고간 작

 

은 일이라고는 하나 한 달을 끈 생애 첫 명예훼손 신고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났다. 기록 삼아 적어둔다.

 

 

 

 

'일기장 > 201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 6년차  (0) 2012.05.17
김어준 씨 경찰출석  (1) 2012.05.15
반디 & view 어워드  (0) 2012.05.02
오래된 기타  (5) 2012.05.02
멋진 악몽  (0) 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