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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어준 씨 경찰출석 인터넷 언론 '딴지일보'의 '총수'이자 인기 팟캐스트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15일인 오 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4.11 총선 기간에 8회에 걸쳐 민주통합당 강남을 후보 정동영 씨와 노원갑 후보 김용민 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요한 혐의는 언론인으로서 선거 운동에 참여한 점,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벌인 점 등이지만, 네티즌들 의 반응 중에는 이른바 '삼두노출' 사건에 대한 괘씸죄라고 보는 해석이 많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총선 기간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맞서 출마 한 부산 사상구의 손수조 후보를 방문하여, 큰 썬루프가 달린 차량에 함께 탑승하.. 더보기
세 번째 묶음. <도가니>, <선관위 디도스 공격> 소설과 영화 를 통해 세상에 다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우석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로, 청각장애 자들을 위한 특수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2000년부터 수 년간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교장과 교직원들의 성 폭행이 가해졌다. 2005년 PD수첩은 이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에 내보냈고,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 유예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형을 살지 않았고, 이 후 같은 학교로 복직하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일들이 학교 밖으로 퍼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PD 수첩은 사학재단의 족벌식 경영을 꼽았다. 2005년 당시 우석재단의 이사장은 설립자 김 모씨, 성폭행 가해자인 두 아들은 인화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었고, 나머지 재단의 요직에.. 더보기
<미디어오늘>, ‘SNS 선거운동’ ‘투표인증샷’ 모두 합법이다 쫄지 말자. 의 오늘 아침 자 기사를 발췌하여 옮긴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이다. 10월 13일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 특정한 직업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분명히 ‘SNS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물론 단서 조항은 있다. 후보자 비방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은 평소에도 후보자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 더보기